‘그것이 알고 싶다’, 14년간 감옥에서 억울함 호소하는 김신혜씨 아시나요?

입력 2014-08-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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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14년간 감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김신혜씨 사건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신혜씨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재심제도의 높은 벽에 대한 문제점을 집어본다.

지난 2000년 3월 7일 한적한 새벽. 한 바닷가의 시골마을 버스정류장 앞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주변에 떨어져있는 자동차 방향지시등 파편은 뺑소니 사고임을 짐작하게 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이 조금 이상했다. 떨어져있는 방향지시등 파편 조각이 너무 크고, 시신에는 사고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출동 소방관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 차에 치였으면 상처도 있을 텐데 안 보이더라”고 증언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남자의 사망원인은 뜻밖에도 약물로 인한 사망이었다. 시신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ml이 검출되었다. 경찰은 누군가가 수면유도제와 술을 이용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사고 이틀 후, 피의자가 검거됐다. 바로 죽은 남성의 친딸, 김신혜씨였다. 그녀의 고모부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그녀의 자백을 들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사망 추정시간에 그녀의 알리바이가 없을뿐더러 아버지가 죽기 두 달 전 그녀가 8개의 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수면제 30알을 갈아 양주에 타서 아버지에게 먹인 후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그녀가 썼다는 시나리오는 아버지를 살해한다는 내용의 살해계획서였고, 아버지가 사망한 경위와 내용이 일치했다. 알리바이 부재, 보험 내역, 범행 동기, 시나리오, 그리고 그녀의 자백. 모든 증거들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고, 누가 봐도 범인은 그녀였다. 당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나 그런 걸 봐서는... 진술하고 너무 맞아 떨어지니까 누가 봐도 범인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장검증에 나선 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백까지 한 그녀가 현장검증을 거부한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아버지 사망 추정시간에 자신은 혼자 있었으며, 무엇보다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일도 전혀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녀가 들었던 보험은 이미 3개가 해지된 상태였고, 아버지의 장애 사실을 숨긴 채, 이른바 고지의무위반을 했을 경우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또 범행 도구인 수면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가 수면제를 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에서도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게다가 제작진은 전문가를 통해 독실아민 13.02㎍/ml는 진술조서에 나왔던 30알이 아닌, 적어도 100알을 넘게 먹었을 경우 검출되는 수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던 부녀지간. 범행 동기도, 물증도 없이 의문점만 남은 상태에서 경찰은 그녀의 ‘수상한 자백’ 하나 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녀는 세 번의 재판 끝에 무기수가 되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취재결과, 사건 후 가출한 김신혜씨의 여동생을 만나 김신혜가 고모부에게 자백했다던 그 날의 목격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신혜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본인은 아버지를 죽인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14년 동안 감옥 안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홀로 재심을 준비해왔다는 그녀. 과연 그녀가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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