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군인권센터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야 한다”

입력 2014-08-0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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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사진=군인권센터
△28사단 윤 일병, 28사단 윤일병 가혹행위, 28사단 윤일병 상습폭행

육군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밝혀진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이모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를 묵인했던 유모 하사 등 5명에 대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확보했던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일병은 부대로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매일 선임병들에 폭행을 당했다.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8사단 윤 일병은 지난 4월 27일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인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윤 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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