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보는 외환 규제개선 방안..개인, 신고 없이 2000달러 이내 해외송금

입력 2014-07-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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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사전 신고 없이 50만달러 이내 해외직접투자

기획재정부는 해외와 거래하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이번 규제개선 방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규제개선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얻는 혜택은?

개인은 2000달러까지 확인ㆍ신고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해외송금과 수령이 가능해진다. 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은 지역농협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기업은 50만달러 이내의 해외직접투자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외채권 회수기간도 3년으로 2배 연장해 기업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대외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 외환거래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외환거래 신고는 단순 모니터링 이외에 대외건전성 확보, 탈세ㆍ불법자금유출 대응 등을 위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처럼 모니터링, 탈세ㆍ불법 외환거래 대응이라는 외국환거래 신고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 사후보고를 점차 확대해나가겠다.

△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외환 서비스 경쟁력을 위해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중 증권사의 외화대출 허용,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허용 등 은행ㆍ비은행권 간 외국환 업무 조정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원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지 않나.

원화 국제화는 제도적 기반과 원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공급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수출입 등 경상거래에서 활용도를 높이고 점진적으로 자본거래 분야로 원화 국제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전면적인 외환 자유화 추진 계획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불안전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없애기보다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 선박수입대금 선 지급 시 신고를 없애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제도 도입할 경우 자금도피 우려가 있는데.

불법적인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지만 투자가 적시에 이뤄져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엄격히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함으로써 해외자산 도피 등 불법거래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 환전 편의를 제고할 경우 불법거래 증가할 가능성은?

이번 개편으로 환전영업자를 통한 돈세탁 등 불법거래 우려는 있지만 외국 관광객의 환전 편의와 환전업자의 영업활동의 편의를 높일 필요도 있다. 또 소액거래에 대해서만 완화하기 때문에 불법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북한 관광·이산가족 상봉 환전 지침 폐지로 북한에 외화자금 유입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이번 지침이 폐지되더라도 북한 송금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예정이다.

△ 채권회수기간 연장으로 불법 재산반출 조장 가능성은?

대외채권 회수기간만을 연장하였을 뿐 회수의무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므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불법재산반출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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