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피스텔·원룸 성매매 일당 검거

입력 2014-07-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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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원룸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연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업주 이모(33)씨와 성매매 여성 등 1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연씨 등 6명은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흥덕구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방 2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 유흥업소 홍보사이트로 모집한 성매수자를 상대로 1회에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한 달에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입수한 이씨의 장부를 통해 성매수남 5명도 검거했다.

오피스텔·원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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