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동용 춘천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14-07-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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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 학력을 온라인 상에 게시한 최동용(63) 춘천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춘천지검 형사 1부(김재훈 부장검사)는 비정규 학력을 정규 학력인 것처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최 시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 학력이 게시된 신문기사 3건을 당시 최동용 후보가 직접 블로그에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2010년도 블로그에 게재됐던 허위 학력 내용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이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6·4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로 컷오프를 통과했다는 과장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정규 학력이 아닌 비정규 학력이 게시된 신문기사 3건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등 정규 학력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로 강원도 선관위에 의해 지난 4월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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