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 수준, 8월2일 출시제품부터 표시 의무화

입력 2014-07-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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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폰과 기지국 전자파등급제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8월 2일부터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해 8월1일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의 제정 이후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전자파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파 등급 또는 측정값은 휴대전화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한군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전자파흡수율(인체에 흡수되는 정도)에 따라 2등급(1등급≦0.8W/kg, 2등급: 0.8~ 1.6W/kg)으로 분류, 등급 또는 수치가 표시된다.

또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무선국의 전자파등급은 일반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될 예정이다.

이동통신기지국은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일반인 기준 50% 이하, 2등급은 일반인 기준 50% 초과~일반인 기준 이하, 주의등급은 일반인 기준 초과~직업인 기준 이하, 경고등급은 직업인 기준 초과다.

한편 미래부는 전자파등급제 시행일인 8월2일 이전에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이동통신기지국도 이동통신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활용해 연내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미래부는 전자파등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초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해당사자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등급제 시행과 함께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미래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추후에도 등급제에 대한 민간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자파등급제 관련 상세한 정보는 생활속전자파 홈페이지(www.emf.go.kr)와 미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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