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설계도면 유출한 예비역 대령 구속

입력 2014-07-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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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을 유출한 예비역 대령이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Y 업체로 하여금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고, 이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A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단은 비밀인 합참 설계도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중순 유출이 의심되는 업체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에 대한 분석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펼쳤다.

합참 청사 건축 사업을 지휘한 전 201사업단장인 A 예비역 대령은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 관계자에게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단은 A 예비역 대령의 지시를 받아 H 설계용역업체 직원 C 씨로 하여금 Y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B 원사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A 예비역 대령 및 B 원사와 공모해 비취인가가 없는 Y 업체로 하여금 EMP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하게 하고 Y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H 설계용역업체 직원 C 씨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단은 합참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던 Y 업체의 D 대표에 대해서는 군 기밀 수집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비밀 설계도의 외부 유출을 막고자 앞으로 비밀 합동설계사무소를 국방부 별관 내 설치 운영하고, 이 사무소를 통제하는 '설계보안통제관'을 두기로 했다. 내년에 전문기관을 통해 합참 청사 EMP 방호시설의 성능을 점검하고 다른 군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 EMP 방호시설 성능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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