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 배포

입력 2014-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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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한 안내서에는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해 진출 대상국가에 직접투자하거나, 국내에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취득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방법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벌어들인 수익이 의료서비스 발전에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해외진출이 가능한 학교법인 및 특수법인과는 달리, 의료법인으로부터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옴에 따라 법률전문가ㆍ의료기관 등 의견수렴 및 사례 검토를 거쳐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돕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국내 의료업 수행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ㆍ외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인류건강에 기여하고 관련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의료법인이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정보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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