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값 인상 ‘의기투합’…이르면 연말 인상 추진

입력 2014-07-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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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찬성으로 돌아서…인상액은 여전히 '이견'

기획재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르면 올해 말께 담배가격 인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복지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10년간 묶여 있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한 세부 작업에 착수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취임 직후 "10년 정도 담뱃세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고 말하며 담뱃갑 인상 계획에 대해 밝힌바 있다.

그동안 기재부는 담배가격 인상을 놓고 복지부와 갈등을 빚었다. 담배는 우리나라에서 중요 물가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담뱃값이 인상되면 결국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2500원에 담뱃값이 묶여 있었고 여기에 최근 국민건강이 이슈로 급부상 하면서 담뱃값 인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기재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재부의 입장이 변화 한 만큼 담뱃값 인상 작업은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등 다른 부처들은 꾸준하게 담뱃세 인상을 요구해 왔다.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서 관계부처들이 합의를 이뤘으나 인상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를 조율하기 위한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우선 기재부는 500원~1000원 사이의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뱃값이 1000원 인상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 포인트 인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1.7% 대로 예측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넘어가게 돼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을 적극 시행해야 하는 만큼 상당폭의 담배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쪽에서도 복지부의 건강증친책에 동의한 만큼 1000원 이상의 금액을 올려야 금연정책에 실효성이 생긴다"며 "금액을 조율해서 정기국회에 담배가격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들 부처의 담배가격 인상폭 조율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 말기 당시 복지부 임채민 전 장관과 기재부 박재완 전 장관이 담뱃세 500원 인상을 논의 했었으나 복지부 측에서 인상폭이 적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담배 1갑(2500원 기준)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641원(정액)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정액), 지방교육세 321원(담배소비세의 50%), 부가가치세 227원(공급가액의 10%), 폐기물부담금 7원(정액) 등 15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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