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넘은 의료비, 환급 받으세요"

입력 2014-07-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1만7000명 대상자…총 6774억 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제외)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000명(사전적용 대상자 포함),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한제 적용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가 대상자는 약 18만명, 지급액은 324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4%, 40세이상 65세미만은 25.8%, 65세 이상은 67.8%를 차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7월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다. 또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ㆍ인터넷ㆍ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필요)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30,000
    • +1.79%
    • 이더리움
    • 2,607,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301,900
    • +3.39%
    • 리플
    • 1,735
    • +2%
    • 솔라나
    • 108,200
    • +4.64%
    • 에이다
    • 247
    • +2.07%
    • 트론
    • 489
    • +1.24%
    • 스텔라루멘
    • 327
    • -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40
    • +1.26%
    • 체인링크
    • 12,010
    • +1.44%
    • 샌드박스
    • 83.13
    • +8.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