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은행 날개펴나?...샌커티, JP모건 채권사업부 10억 달러에 인수

입력 2014-07-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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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 규제 강화 틈타 영향력 확대

베인캐피털의 신용투자 사업부인 샌커티어드바이저(Sankaty Advisors)가 미국 대표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채권사업부를 10억 달러(약 1조264억원)에 인수한다고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곧 재무건전성 강화차원에서 미국의 ‘볼커룰’ 등 정부가 시중은행의 투자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틈타 그림자은행권(Shadow banks)이 시중 은행의 수익성 높은 사업부를 사들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샌커티는 JP모건 채권 포트폴리오인 ‘스페셜오퍼튜니티그룹(GSOG)’ 인수에 성공했다. GSOG는 북미와 유럽권의 후순위채(주니어론)와 함께 아시아와 호주 등의 증권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다.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대략 13억 달러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증권 비중이 작고 일부 채권은 달러당 100센트 미만인 채권도 있어 이 평가액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FT는 전했다.

샌커티 이외에 블랙스톤의 GSO 사업부, 칼라일, KKR등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와 대체투자 펀드들의 신용사업부가 JP모건 채권 포트폴리오 인수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의 GSOG 사업부 근거지는 홍콩이지만 소속 직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부는 아시아 등지에서 큰 존재감은 없으나 안전한 은행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은 곳에서 투자회사들의 일부분을 사들여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회사 인수 소식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JP모건이 볼커룰을 위반해 해당 사업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사업을 단순화하는 작업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샌커티의 인수 사실은 이날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볼커룰(Volker rule):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시스템의 부실을 막기위해 2010년 만든 규제 정책. 상업은행이 고수익을 추진하기 위해 자기자산이나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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