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22년만에 누명 벗었다…유해물질 지정됐던 이유는?

입력 2014-07-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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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에 시달리며 사용이 제한됐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27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과자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이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을 22년만에 벗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코코아가공품·초콜릿, 빵, 과자, 사탕, 빙과, 아이스크림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카린은 19세기 말 처음 발견된 것으로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데 이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면서 각국이 규제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부터 사카린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고, 1992년 아이스크림, 껌, 과자류, 간장 등 거의 모든 식품에서 사카린 사용을 금지했다.

반면 캐나다에서 진행된 쥐 실험은 음료 800개를 마셔야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 사카린을 매일 투여해 얻어낸 극단적인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나와 '발암물질'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은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어 미국 환경보호국(EPA) 역시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기존에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사카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허용범위 확대로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이 대폭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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