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상표권 분쟁서 결국 패소…지급금 얼마?

입력 2014-07-26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룹 신화가 상표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6일 연예기획사인 준미디어와 그룹 신화의 '신화컴퍼니'가 서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신화컴퍼니는 준미디어에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준미디어는 신화를 데뷔시킨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관리하는 회사다. 앞서 신화는 신화컴퍼니라는 새 소속사를 차리고 2011년 준미디어와 `신화`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었다.

이에 신화컴퍼니는 준미디어에 상표권 보유를 확인하는 문서를 요청했지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는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의 재배분을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양측의 진술 및 증거를 종합한 재판부는 '신화' 상표권이 준미디어에 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수익을 산정해 신화컴퍼니가 1억4000요만원을 준미디어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준미디어가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준미디어가 신화컴퍼니의 상표권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화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신화컴퍼니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종합]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3: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21,000
    • +3.39%
    • 이더리움
    • 3,001,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1.05%
    • 리플
    • 2,027
    • +1.71%
    • 솔라나
    • 127,000
    • +3.08%
    • 에이다
    • 382
    • +1.6%
    • 트론
    • 420
    • -2.1%
    • 스텔라루멘
    • 227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70
    • +0.25%
    • 체인링크
    • 13,240
    • +2.95%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