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연립, 채권 입찰제 없을 듯

입력 2006-08-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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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실시되는 판교신도시 2차분양에서 선보일 중대형 연립주택 692가구는 아파트와 달리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도 인근 분당신도시 연립주택 매매가의 90%를 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90%가 안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공시가격에 따르면 분당구 연립주택의 평당 공시가격은 40평형대가 900만~1100만원, 50평형대가 800만~950만원, 70평형대가 평당 800만~90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채권입찰을 할 때 채권손실액을 감안한 실질 분양가는 '인근 지역 시세의 90%선'에서 결정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양가를 비교할 '인근 지역'은 분당신도시인 만큼 분당의 유사 평형대 연립주택 공시가격 평균에다 집값 상승률 14.1%(국민은행 자료)와 공시율(시세의 80%)을 곱해 정해진다.

판교신도시 연립주택 48평형을 예로 들면 공시가격인 평당 1100만원을 감안할 때 분당신도시 연립주택의 공시가는 5억28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집값상승률(1+14.%)와 공시율(1/80%)을 곱하면 7억5240만원이 되며, 이의 90%인 6억7716만원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 손실액을 합산한 분양가가 된다. 이 경우 평당가는 1410만원 선이 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판교신도시 연립주택 분양가는 이보다 더 높을 전망이다.

현재 예상되는 판교신도시 연립주택 분양가는 땅값만 평당 810만-860만원 선이며 여기에 5층 이하, 전용 125㎡(37.8평) 초과의 연립주택 건축비 평당 330만원과 테라스하우스 등 시공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28%까지 받을 수 있는 가산비용, 땅값과 지하층 공사비.부대시설 등 시공에 들어가는 별도 가산비용(평당 200만원 추정), 땅값을 제외한 공사비와 각종 가산비용에 포함될 부가가치세(10%)를 합하면 순수 분양가는 평당 1495만~1545만원 선이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연립주택 분양은 인근 시세의 90%까지 채권손실액을 감안하는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열어봐야 겠지만 자체 조사와 주공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연립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싼 데 비해 주변 시세가 높아 생기는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다면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평당 매매가가 1700만~1800만원 선으로 일반 아파트의 80~90%선에 시세가 형성된 분당 신도시 연립주택은 지난 1년간 대부분의 평형에서 50%에 육박하는 가격 상승률을 보여 아파트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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