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사용 제한 기한 임박 .... 보험사 홈페이지 회원 잇따라 탈퇴

입력 2014-07-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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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강화에 주민번호 삭제

손보사들이 잇달아 자사 홈페이지 회원을 탈퇴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23조 2항(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에 따라 오는 8월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파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홈페이지 고객 중 보험계약이나 대출이 없는 고객에 한해 내달 14일 자동으로 해지키로 했다. 그러나 아이핀 인증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 조항은 정통망법을 적용받는 회사를 대상으로 2012년 8월 이전에 인터넷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를 수집한 기업이라면 해당 정보를 2014년 8월까지 모두 삭제해야 한다.

동부화재는 2012년 8월 일반회원에 대해 삭제·탈퇴 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공인인증서로 가입한 회원만 있는 상태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고객에게 고지 후 홈페이지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한화손보는 현재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않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2012년 8월 주민번호 삭제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회원은 주민번호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금융거래가 없는 인터넷 회원 대상으로 주민번호 삭제작업을 오는 8월 18일까지 완료 예정이다. 다만 기존 홈페이지 회원은 그대로 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통망법에 의한 주민번호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문제이지, 회원 자격 유지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6월 홈페이지를 재구축 하면서 고객 주민번호를 삭제했다. 다만 회원 자격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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