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협회 “파리바게뜨, 변칙ㆍ꼼수 확장” vs SPC “허위사실, 법적책임 물을 것”

입력 2014-07-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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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제과기능장협회가 주최한 'SPC 그룹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동네빵집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파리크라상의 대표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온갖 변칙으로 동네빵집에 피해를 주고 있다.” (대한제과협회)

“제과협회는 사실관계 파악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법적책임을 묻겠다.” (SPC그룹)

중고 제과점업자들의 모임인 대한제과협회와 국내 1위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면 충돌한 이후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실행여부’를 놓고 갈등이 재점화된 것이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회 소속 동네 빵집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의 적합업종 권고사항 미이행과 부당행위, 신규 빵집 브랜드 진입으로 인해 동네빵집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정당하지 않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동네빵집을 압박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과협회가 부당 행위로 꼬집은 사례는 △올림픽공원점 △김포월드점 △논현점 △잇투고 브랜드 론칭 등이다.

올림픽공원내 동네빵집인 루이벨꾸과자점(서울 송파구 방이동)이 운영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m 떨어진 지점에 파리바게트가 입점함으로써 ‘동반위 500m 이내 출점자제’ 권고를 위반했다는 게 제과협회 측 주장이다.

김 회장은 “동네빵집 이상용베이커리(경기 김포시) 및 숨쉬는빵(전남 광양시) 등 옆에 파리바게뜨를 출점시는 사례가 많아져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논현동에는 동네빵집 아도르 부근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의 경우 기존 점주가 폐점했음에도 다른 사람을 점주로 내세워 꼼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삼립식품의 새 빵집 브랜드 잇투고 론칭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동반위의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SPC그룹 측은 “파리바게뜨는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과협회의 근거 없는 비방 및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과협회가 지목한 위반 사례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출점 여부를 협의중인 사안이다. 김포점은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를 먼저 접수 시 오픈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24일 동반위 주최로 열린 세칙 협의에서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함께 동의해 결정됐다.

또 광양 점포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해, 동반위 권고안을 준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논현동 점포는 기존 점포 이전 없이 영업 양수도한 사례로 역시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아도르는 케익 주문 제작 공장으로 동반위가 정의한 중소제과점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잇투고는 제과점이 아니며,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지난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다는 설명이다.

SPC그룹 측은 “잇투고는 패스트푸드점으로 등록됐는데, 제과협회의 주장대로라면 롯데리아, 맥도날드도 동네빵집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례에 대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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