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제자 성추행 교수…해임 정당”

입력 2014-07-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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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 교수를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7월 학부 4학년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식사를 하면서 "대학원에 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피해자를 조용한 술집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했다.

피해자 제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학교 측이 자신을 해임하고 교원소청심사위가 적정한 징계라고 판단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청심사 결정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수인 A씨가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더구나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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