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제자 성추행 교수…해임 정당”

입력 2014-07-23 0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 교수를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7월 학부 4학년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식사를 하면서 "대학원에 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피해자를 조용한 술집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했다.

피해자 제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학교 측이 자신을 해임하고 교원소청심사위가 적정한 징계라고 판단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청심사 결정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수인 A씨가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더구나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480,000
    • +5.58%
    • 이더리움
    • 3,584,000
    • +6%
    • 비트코인 캐시
    • 350,500
    • +8.35%
    • 리플
    • 1,922
    • +7.19%
    • 솔라나
    • 155,300
    • +10.61%
    • 에이다
    • 309
    • +8.8%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64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4.91%
    • 체인링크
    • 16,820
    • +6.46%
    • 샌드박스
    • 52.43
    • +6.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