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졸피뎀 수수ㆍ투약 혐의 인정

입력 2014-07-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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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재판에서 수수 및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에 앞서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한 에이미는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졸피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 의견과 엇갈린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의사의 처방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에이미의 2차 공판은 8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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