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등 대형시설, 실종아동 조기발견 조치 의무화

입력 2014-07-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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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유원지나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은 빨리 찾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실종아동 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1만㎡ 이상 대규모 점포·유원시설·박물관·미술관·지역축제장·도시철도역사(환승역 포함)·철도역사와 5000㎡ 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1000석 이상 공연장, 경마장, 경륜·경정장 등이다.

이들 시설은 앞으로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지침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100~2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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