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체 최초 발견자, 현상금 5억원 받을 수 있나 봤더니...

입력 2014-07-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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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체 최초 발견자, 현상금 5억원 받을 수 있나

▲유병언 추정 사체 최초 발견자(사진=뉴시스)

순천 송치재 휴게소 근처에서 발견된 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맞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경이 내건 유병언 현상금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과정에서 유병언에게 걸린 현상금은 5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금액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돌면서 현상금은 5억으로 10배 뛰었다. 이는 국내에서 걸렸던 현상금 중 최고 액수이며,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나온 범죄 신고 보상금으로 지정된 최고액이다.

유병언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전남 순천의 한 매실 밭으로 최초 발견자는 매실 밭 주인 박모(77) 씨다.

관건은 신고 당시 발언 내용이다. 경찰에 제보 당시 '유병언'임을 의심하고 신고했다면 현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상금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 때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다'며 신고했는지, 단순히 '시체가 발견됐다'고 신고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을 확인한 후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훈령세법상 현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으로 15%를 내야 한다. 그러나 유병언에게 걸린 현상금의 경우 '신고 보상금'으로 명목을 바꾸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즉 세금 없이 전액 현찰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사체 발견자 현상금이나 똑띠 챙겨줘라" "혼자 매실밭에서 백골화가 된 시신으로 DNA는 거의 일치한다고?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그랬거든?" "유병언 사체 신고한 할아버지가 현상금 5억원 타는건가" "검찰은 그동안 유병언을 안 잡은게 아니라 진짜 못잡은거네" 등의 비아냥 섞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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