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도시바로부터 1조원대 소송 피소… "무혐의 입증할 것"

입력 2014-07-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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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일본 전자회사 도시바로 부터 1조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제기한 1조1112억원 규모의 소송 소장이 도달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SK하이닉스의 자기자본 대비 8.50%에 해당하는 액수다.

도시바는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낸드플래시 관련 기밀을 SK하이닉스에 전달한 혐의로 자사의 제휴업체인 샌디스크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남성(52)을 지난해 일본 경시청에 고소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낸드플래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도쿄지방법원에 1조1112억원대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월 만에 소장을 송달받았다"며 "도시바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해 무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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