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축소 신고 의혹 권은희 후보 수사 나설 듯..."위증혐의"

입력 2014-07-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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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재산신고 의혹

7ㆍ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권은희 후보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권 후보에 대해 "김용판 전 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이와 별도로 권은희 후보는 재산축소 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재산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의혹을 지난 18일 제기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권은희 후보는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재산 중 충북 청주의 7층짜리 빌딩 내 상가 3곳이 배우자 남모씨의 명의라고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남씨가 대표이사로 지분의 40%를 소유한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 내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권은희 후보는 남편이 보유한 이 법인의 주식 8000주의 액면가(4000만원)만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의 상가 및 오피스텔 소유도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 측은 "급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재보궐선거 후보자 권은희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을 17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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