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개월짜리'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입력 2014-07-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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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21일 재발부했다.

새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법원은 검찰의 검거 의지와 유 전 회장에 대한 압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해달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 전 회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5월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고려해 대폭 늘려 잡은 것이다.

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두 달 동안 유 전 회장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그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영장을 재청구했다.유 전 회장을 검거하지 못할 경우 수사팀 뿐만 아니라 검찰 수뇌부에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과연 유 전 회장의 신병이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손에 든 검찰의 손에 넘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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