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차별 금지 명문화

입력 2014-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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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사전 고용영향평가 실시

앞으로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금지된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 평가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정부 정책·법·제도 등의 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500억원 이상 사업)의 주요평가 항목으로 ‘고용 효과’가 포함된다.

개정된 법령에는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고용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 권고를 수용하고,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제출·시행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고용재난지역 도입을 통한 자치단체 지원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행정·재정·금융상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현행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세분화한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 차별 금지를 통해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 도입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고용률 70%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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