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위 담배회사 레이놀즈, 흡연소송 배상금 236억달러 내야

입력 2014-07-2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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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위 담배업체 R.J.레이놀즈가 담배를 피우다 사망한 남성의 배우자에게 236억 달러(약 24조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법원 배심원단은 전일 R. J. 레이놀즈가 흡연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남편이 숨졌다는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1680만 달러에, 징벌적 배상금 236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징벌적 배상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며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내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결은 플로리다주에서 흡연자와 유족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낸 수천여 건의 소송 중 최대 배상금이 될 전망이다.

원고인 신시아 로빈슨의 남편은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다 1996년 36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가 2008년 레이놀즈를 상대로 개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00년 흡연자들의 집단소송에서 1450억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심과 주대법원에서는 담배회사가 승리했다.

그러나 당시 주대법원은 흡연이 질병을 유발하며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후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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