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유소 건축 가능"

입력 2014-07-18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유소를 지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롯데쇼핑 측이 울산시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마트 울산점 측의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법이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남구가 불허가한 사유 역시 관계법의 제한이나 공익상 중요하게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롯데마트 울산점은 지난해 4월 주차장에 사무실 및 주유기 3대가 들어서는 주유소를 만들겠다며 남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남구는 교통체증과 주변 상가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롯데마트 울산점은 울산시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17,000
    • +1.35%
    • 이더리움
    • 2,610,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300,300
    • +1.25%
    • 리플
    • 1,734
    • +1.34%
    • 솔라나
    • 108,100
    • +4.04%
    • 에이다
    • 246
    • +1.23%
    • 트론
    • 492
    • +0.61%
    • 스텔라루멘
    • 325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60
    • +2.35%
    • 체인링크
    • 11,980
    • +0.93%
    • 샌드박스
    • 85.78
    • +1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