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유소 건축 가능"

입력 2014-07-18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유소를 지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롯데쇼핑 측이 울산시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마트 울산점 측의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법이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남구가 불허가한 사유 역시 관계법의 제한이나 공익상 중요하게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롯데마트 울산점은 지난해 4월 주차장에 사무실 및 주유기 3대가 들어서는 주유소를 만들겠다며 남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남구는 교통체증과 주변 상가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롯데마트 울산점은 울산시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60,000
    • +1.21%
    • 이더리움
    • 4,458,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909,500
    • +5.45%
    • 리플
    • 2,832
    • +3.09%
    • 솔라나
    • 187,800
    • +3.36%
    • 에이다
    • 559
    • +4.1%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29
    • +4.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80
    • +6.17%
    • 체인링크
    • 18,670
    • +2.3%
    • 샌드박스
    • 177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