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대상 주택, 10만 가구 더 늘어

입력 2006-08-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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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 내년엔 올해보다 10만가구 가량 늘어난 26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은 공동주택 14만391가구, 단독주택 1만8724가구 등 모두 15만9119가구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주택이 이보다 10만 가구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신규 종부세 대상 주택의 급증은 올해 강남권 재건축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기 때문. 2월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을 시작으로 올 한해동안 강남권에는 강남구 8000여 가구를 비롯해 송파구3860가구, 서초구 3000여 가구 등 모두 1만5000여 가구가 입주에 들어갈 계획이다.

24년 만에 최대인 올해 서울지역 입주물량에는 잠실 레이크팰리스, 목동 하이페리온 등 고가 아파트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들 단지의 경우 입주와 동시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남, 서초, 목동, 분당, 평촌, 일산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올 상반기 동안 급등한데 따라 내년 공시가 인상과 종부세 대상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상반기 공시가격 5억~6억원대의 공동주택은 9만4856가구로,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내년 1월1일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행 조사결과 7월말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은 양천구 23.5%, 평촌 21.2%, 과천 18.7%, 군포 19.8%, 강남 14.9%, 서초 15.5%에 이른다.

지난해 종부세 적용주택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주택에서 올해부터 6억 초과주택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주택수는 작년 1만9786가구(공동주택 1만7655가구)에서 올해 8배, 내년에는 1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중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0.14%에서 내년 0.22%로 높아질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주택 공시가격도 연말 실거래가 등을 감안, 시세의 80%선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공시가격에 대한 조사는 내달 하순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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