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344억원 추가 동결

입력 2014-07-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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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344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17일 청구했다.

법원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의 이번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동결되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시가 1000억원을 넘어선다. 유 전 회장의 범죄 혐의 금액은 1291억원이다.

이번에 4차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에는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 등 영농조합법인 6곳, 측근 20명과 계열사 2곳의 명의로 사들인 전국의 토지·건물 455건(181만여㎡)이 포함됐다. 시가 224억원 상당이다.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명의로 된 계열사 6곳의 비상장 주식 32만6천주도 포함됐다. 이는 시가 12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3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476억원 상당과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또 1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 때 시가 산정을 하지 못하고 동결 재산 목록에 포함한 주요 계열사 21곳의 비상장주식 63만주가 234억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구속된 피의자 조사와 자금 추적을 통해 유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보전조치할 계획이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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