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가계신용대출 총자산 20% 이내로 제한

입력 2014-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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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전사의 본업이 기업금융 중심으로 재편되고 가계신용대출(오토론 제외)이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리스ㆍ할부ㆍ신기술금융)의 3개 업종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여전사의 업무 비중에서 소액 가계신용대출을 총자산 대비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해 가계 부문 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오토론(자동차구매자금대출)은 겸영업무로 취급 가능하도록 해 이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가계신용대출이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면서 일부 회사의 경우 현 수준보다 가계신용대출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당국은 중ㆍ저신용 등급 가계에 대한 신용대출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기존 서민금융기관에서 충분히 흡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캐피털사의 전체 대출 잔액 38조원 중 기업대출은 21조원, 가계대출은 17조원이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전사는 올해 6월 현재 총 60개사가 등록돼 있으며 대부분이 겸업 중이다.

한편 당국은 여전사가 타업권에 비해 대주주 거래제한 규제가 지나치게 약해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대주주 사금고화 및 계열사 부실전이에 따른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피털사의 경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100%이내에서 50% 이내로 하향조정하고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보유한도를 신설,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등을 통해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거액여신이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실을 방지하는 장치 마련도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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