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가계신용대출 총자산 20% 이내로 제한

입력 2014-07-1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전사의 본업이 기업금융 중심으로 재편되고 가계신용대출(오토론 제외)이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리스ㆍ할부ㆍ신기술금융)의 3개 업종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여전사의 업무 비중에서 소액 가계신용대출을 총자산 대비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해 가계 부문 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오토론(자동차구매자금대출)은 겸영업무로 취급 가능하도록 해 이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가계신용대출이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면서 일부 회사의 경우 현 수준보다 가계신용대출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당국은 중ㆍ저신용 등급 가계에 대한 신용대출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기존 서민금융기관에서 충분히 흡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캐피털사의 전체 대출 잔액 38조원 중 기업대출은 21조원, 가계대출은 17조원이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전사는 올해 6월 현재 총 60개사가 등록돼 있으며 대부분이 겸업 중이다.

한편 당국은 여전사가 타업권에 비해 대주주 거래제한 규제가 지나치게 약해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대주주 사금고화 및 계열사 부실전이에 따른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피털사의 경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100%이내에서 50% 이내로 하향조정하고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보유한도를 신설,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등을 통해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거액여신이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실을 방지하는 장치 마련도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95,000
    • -4.11%
    • 이더리움
    • 2,918,000
    • -4.77%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2.46%
    • 리플
    • 2,002
    • -3.89%
    • 솔라나
    • 124,600
    • -5.32%
    • 에이다
    • 381
    • -4.27%
    • 트론
    • 421
    • +1.45%
    • 스텔라루멘
    • 225
    • -3.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30
    • -4.67%
    • 체인링크
    • 12,970
    • -4.56%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