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악성루머' 기사화 한 인터넷신문 기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7-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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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사진 = 뉴시스)
배우 이영애에 대한 악성 루머를 기사로 작성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신문 M사 기자 한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7월25일 이영애와 남편 정호영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기사로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에서 한씨는 이영애와 배우 한채영이 고부관계란 내용, 정씨가 예전에 배우 심은하와 교제할 당시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내용 등을 다뤘지만 이는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영애 측은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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