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 반복한 보험사 영업정지

입력 2014-07-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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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를 반복한 보험사는 과태료 가중 부과와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불공정행위를 강하게 제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이른다.

금융위는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 건별로 과태료를 1000만원 부과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릴 방침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보험사에 대한 제재는 건전경영 훼손만 요건으로 두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특히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내 3회 반복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행위,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후에 지급거절이나 지체를 위한 소송의 제기, 보험금 지급 조사 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계약자 등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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