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 신청했다 철회... 이유는?

입력 2014-07-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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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즉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최근 같은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37)씨에게 다시 피소된 상황이다.

이씨는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됐던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씨 등을 성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법조인의 경우 통상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신청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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