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대출사기 기승…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14-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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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유령 무역회사 ○○기획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카드발급 업종을 영위한다고 구인광고를 올린 후 취업준비생 A씨(27세·여) 등 3명을 채용했다.

이 회사는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하려면 아이디 발급이 필요하다고 속인 후 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등 통상적인 입사지원 서류 외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및 휴대폰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회사는 건네받은 정보를 이용해 A씨 등 3명 몰래 저축은행(3곳) 및 대부업체(2곳)에서 총 3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후 도주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일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또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위한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2012년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대출사기수법(피해자 1명, 피해액 4000만원)과 유사하다. 또 지난해에도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해 이를 가로챈 사건(피해자 약 700명, 피해액 50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취업과정에서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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