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멸종위기종' 사막여우 밀수·판매 일당 검거

입력 2014-07-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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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를 밀수·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막여우를 밀수해 판매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판매업자 임모(33)씨, 수입업자 김모(35)씨와 조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프리카 수단에서 5회에 걸쳐 사막여우 84마리를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김씨 등으로부터 마리당 100만원에 사막여우를 사들여 220만원가량에 팔았다.

사막여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정한 멸종위기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입 신고과정에서 수입 가능한 다른 여우로 종을 속였다.

경찰은 사막여우를 밀수한다는 첩보를 입수, 인천공항 수입 검역단계에서 여우 22마리를 압수했다. 당시 8마리가 폐사한 상태였고, 이후에도 추가로 폐사한 개체가 발생하는 등 수입·판매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과 환경 부적응 등으로 그동안 상당수가 폐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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