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 씨, '220년 소나무' 금강송 벌채… 벌금은 얼마?

입력 2014-07-14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작가 장국현씨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된 소나무를 멋대로 벤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겨레는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금강송 사진은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수백만원에 거래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가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71·사진 )씨에게 지난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사진작가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작가 장국현 씨는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95,000
    • -1.33%
    • 이더리움
    • 2,680,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303,200
    • -0.72%
    • 리플
    • 1,527
    • -0.84%
    • 솔라나
    • 104,700
    • -0.95%
    • 에이다
    • 244
    • +1.67%
    • 트론
    • 470
    • +0%
    • 스텔라루멘
    • 246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2.31%
    • 체인링크
    • 11,770
    • -1.51%
    • 샌드박스
    • 61.39
    • +3.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