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비상대응 매뉴얼 갖추고 연 12시간 교육해야

입력 2014-07-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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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부와 응급의료기관은 재난 등 비상시를 대비해 비상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연간 12시간 이상 교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포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효율적 응급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대응 매뉴얼은 국가·지자체·응급의료기관 등의 역할과 지휘체계는 물론 재난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의료지원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긴급 심리지원 대상과 적용 방법, 재난 거점 병원의 지정과 운영 방법, 재난 의료 지원 물품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된다.

교육받는 사람들은 예산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 수당 등이 지원된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본격적 교육은 구체적 비상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시작될 것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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