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교부 '민족공원' 독주에 정면 도전

입력 2006-08-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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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민족공원 조성을 두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인가권자인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4일 서울시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적지에 '용산민족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한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일부 조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문제삼아 조항은 세 개 항목이다. 우선 제14조에 명시된 '건교부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부여 조항에 대해서 서울시는 '민족공원 예정부지는 전역이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용도구역변경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건교부가 당초 구상했던대로 부지를 매각해 고밀, 고층개발을 할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시계획절차에 따르면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에 대해선 건교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모두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의 법안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적지에 대한 모든 개발권한은 건교부가 갖게 되며 서울시는 '구경만 하는 수' 밖에 없게 된다.

두번째 조항은 28조에 명시된 서울시장의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에 관한 건이다.

건교부는 특별법에서 건교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기본계획에 맞춰 서울시가 하부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의 도시계획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으로 남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또 기타조항으로 서울시는 민족공원에 설치될 시설에 대해 건교부의 권한을 명시한 2조 3항과 4항의 나목, 그리고 3조 2항에 명기된 '서울시장의 특별법에 대한 적극 협조 요구'에 관한 조항도 삭제할 것을 건의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은 기존의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자하는 건교부의 일방 드라이브"라며 "도시계획의 건전성과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위해서 이번 특별법은 반드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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