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횡령’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 형집행 3개월 정지

입력 2014-07-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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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의 형집행이 3개월간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결과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의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이 전 상무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직접 상태를 살펴본 결과 수형 생활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난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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