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5억 손배소 “법적공방 점입가경”

입력 2014-07-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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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에게 고소당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3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 장자연 매니저 유모씨와 공모해 자신을 공갈, 협박하고 명예훼손 및 무고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씨가 새로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미숙은 2012년 6월 김씨가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미숙은 2013년 2월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김씨가 공갈미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이미숙을 형사 고소하는 등 양측의 법적공방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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