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센터 전화 성희롱’ 서울시, 악성 민원인 5명 고소

입력 2014-07-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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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3명과 폭언·욕설 등을 한 2명 등 모두 5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에게 별도의 경고없이 바로 법적조치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5명을 경찰에 고소하는 법적조치를 했다.

폭언ㆍ욕설ㆍ업무방해를 3번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총 7명을 고소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2월11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 이뤄진 것이다. 시는 지난 3월7일 7명을 시작으로 지난 달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22명에게 법적조치를 취했다.

시는 고강도 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담사들이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강력한 법적조치로 악성전화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일평균 6건으로 대책 시행 전인 1월(31건)에 비해 8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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