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협회 vs GSK 도매 마진 두고 극한 대립

입력 2014-07-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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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안 기준 놓고 의견 첨예… 중재기관 없어 공멸 가능성도

글로벌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의약품도매협회(이하 도매협회)가 도매마진 인상안을 두고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마땅히 중재할 기관도 없어 상호거래정지라는 공멸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도매마진을 둘러싼 GSK와 도매협회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이 서로 대립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도매마진으로 볼것인가이다.

먼저 GSK는 기본 5.3% 마진에 회전 3개월, 업체별 차등마진, 정보이용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회전을 1개월 평균 0.6%로 계산하고 정보이용료 0.2%, 차등마진 최대 1.3%를 더하면, 도매협회가 말하는 적정마진인 8%대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다.

도매협회는 마진 기준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보이용료를 마진에 포함해서는 안 될 뿐더러, 차등마진을 받는 도매업체가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사실상 6%대의 마진에 머문다는 것이다. 특히 카드수수료와 약국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GSK의 마진은 업계 최저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압박카드도 나오고 있다.

도매협회는 각종 포럼과 회의를 개최하며 전방위적으로 GSK에 마진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GSK가 국내 업체와 다른 해외업체에 비해 얼마나 낮은 유통마진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에맞서 GSK 측은 이미 수치가 다 있는데도 ‘갑의횡포’로 몰아간다며 거래정지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협회의 조직 자체가 느슨한 편이라, 협회측과 거래를 정지해도 분명 자신들과 거래를 하려는 업체가 나올 것이라는 복안해서다. GSK는 또, 도매협회가 약국과 병원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 병원도매 마진을 빼서 약국에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 거래처가 병원인 업체와 약국인 업체간의 내부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을 중재할만한 공신력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누군가 나서 중재하지 않으면 정말 거래정지까지 갈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GSK도, 도매협회도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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