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 언급 "임시취재증 발부해도 출입 불가라는데… 운영위 따질 것"

입력 2014-07-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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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임시취재 명찰을 패용한 국정원 직원의 명찰을 확인하려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 인물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 자료를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때 파행을 빚었던 것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박지원 의원은 7일 오후 트위터에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상시 등록기자만 출입 허용하고 일시 출입증 기자는 출입 못 한다면 왜 국정원에는 임시취재증을 발부했는가를 추궁했다. 운영위에서도 따질 것"이라고 글을 게재했다.

전날 이병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가 국정원 직원의 청문위원 및 질의자료 촬영 논란으로 40여 분간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다. 이에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국정원 언급이 있었던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금 내 뒤에서 우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며 "국정원 직원의 카메라가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청문회를 중단시켰다. 이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조사단을 꾸려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기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에 대해 사과했다.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북풍'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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