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소송, 인터넷매체가 48.4%로 가장 많아

입력 2014-07-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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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소송 중 인터넷매체에 대한 소송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7일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언론 관련 소송의 원고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인(51.1%), 공직자(11.4%), 언론사(8.5%), 기업(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대상 언론매체는 인터넷매체(48.4%), 일간신문(20.4%), 방송(18.5%) 순으로 많았다.

또 지난해 언론관련 소송사건의 원고승소율은 47.5%로 기업가ㆍ연예인 등 공적 인물의 승소율이 80.0%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언론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율이 25.0%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의 대상이 된 매체별로 원고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월간지와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각각 75.0%와 66.7%로 높게 나타났고,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원고승소율이 40.0%, 인터넷매체 38.3%, 방송 36.6% 순이었다.

한편 언론사 또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인용된 64건을 분석한 결과, 청구 금액 최고액은 3억원, 평균액은 1549만원으로 조사됐다. 소송 대상 매체별 평균 청구액은 방송이 442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일간신문 7916만원, 인터넷신문이 111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 민사판결 141건을 대상으로 소송 현황, 재판 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인용액 등을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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