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울산서 10대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입력 2014-07-07 0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2006년 7월 10일 밤 울산의 한 보건소에서 피해자 A(여·당시 19세)씨를 강가로 데려가 흉기로 협박, 강간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새벽에는 제주시청 근처에서 중국인 관광객 B(여·15)씨에게 길을 안내해주겠다며 접근, 흉기로 B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2008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지난해 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한 피해자는 만 15세의 청소년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2: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15,000
    • +3.16%
    • 이더리움
    • 2,993,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49%
    • 리플
    • 2,032
    • +0.89%
    • 솔라나
    • 126,800
    • +1.85%
    • 에이다
    • 383
    • +1.06%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7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80
    • +2.42%
    • 체인링크
    • 13,240
    • +2.24%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