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울산서 10대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입력 2014-07-07 0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2006년 7월 10일 밤 울산의 한 보건소에서 피해자 A(여·당시 19세)씨를 강가로 데려가 흉기로 협박, 강간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새벽에는 제주시청 근처에서 중국인 관광객 B(여·15)씨에게 길을 안내해주겠다며 접근, 흉기로 B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2008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지난해 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한 피해자는 만 15세의 청소년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35,000
    • -1.3%
    • 이더리움
    • 2,989,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99%
    • 리플
    • 2,021
    • -2.84%
    • 솔라나
    • 124,800
    • -2.58%
    • 에이다
    • 383
    • -3.04%
    • 트론
    • 426
    • +2.65%
    • 스텔라루멘
    • 233
    • -3.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20
    • -1.06%
    • 체인링크
    • 13,120
    • -1.13%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