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으로 재차 주목받는 공소시효 존재 논란...폐지 안되는 이유는?

입력 2014-07-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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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캡처)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으로써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된 것.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15년 전 대구 동구 효목 1동 주택가 골몰길에서 당시 6세 어린이가 얼굴 등에 황산을 뒤집어 쓴 채 쓰러졌고 얼굴 등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당시 김태완 군은 사고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김태완 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황산을 끼얹었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수사에는 큰 효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김군의 아버지는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4일,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한 남성을 고소했다.

이 같은 흉악한 범죄 행위가 범인에 대한 단서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위기에 처하자 시민들은 공소시효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개구리 소년 5명 타살사건'은 지난 2006년 3월25일, 여성 10명이 살해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역시 지난 2006년 4월2일 각각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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