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횡령사건' 김원홍씨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07-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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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횡령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SK고문이 항소심에서도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4일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5년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현재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궤변을 일삼으며 재판부를 기망하려 시도한 점을 고려해 엄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반면 변호인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의 송금은 김원홍 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 그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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