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B금융 징계 또 연기…오는 17일 제재심에서 결론

입력 2014-07-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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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또 미뤄졌다. 이에 따라 KB금융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달 말께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 징계건 등 모두 8건을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8건 중 7건은 심의 의결됐다. 제재심의위는 일부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7건의 심의를 마친 후 마지막 안건으로 이건호 국민은행과 KB금융 관계자 등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국민은행 안건에만 집중했지만 진술인이 많아 이들의 소명을 듣는데만 시간을 다 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번에 이어 이날도 양형 결정을 하지 못했다.

국민은행 안건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횡령사항에 대해서 검사국의 조치안을 보고, 제재대상자(부행장·부장·변호인 등 8명) 소명 청취 및 질의·응답 등 심의를 진행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아울러 동경지점 불법대출사항에 대해서도 검사국의 조치안 보고, 일부 제재대상자(이건호 행장·민병덕 전 행장·변호인 등 4명) 소명 청취 및 질의·응답 등 심의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재심의키로 했다.

이날 소명을 마치고 나온 이 행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명이 끝나지 않았다”며“다음번 제재심의위에 한 번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명 내용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제가 소명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못하게 돼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통보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오는 17일 세 번째 제재심의위를 열고 KB금융 및 국민은행 안건과 관련해 제재대상자의 소명 청취 및 질의·응답 등 심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임시 제재심의위를 개최해서라도 이달 안에 KB금융 제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KB금융의 제재심의위와 관련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제재를 미루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다만 감사원이 임 회장의 중징계 사유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면서 임 회장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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