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거대 공룡' 기업으로 진화

입력 2006-07-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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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앞두고 '토지공사법' 개정

최근 정부의 공공조직 비대화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공사가 기존보다 3배 가량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31일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8.31부동산대책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화 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공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현재보다 세배 가량 규모가 늘어나게될 전망이다.

우선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5조원까지 세 배 가량 확대한다. 또 그간 토지공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는 현금으로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공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유재산을 보유한 도공, 수공, 철도공 등 타공사와 같이 국유재산을 한국토지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됐다.

또 토지공사의 토지 취득 권한도 크게 확대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중 농지가 포함된 종전부지를 토지공사가 원활히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 근거를 규정했다.

다음으로는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의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그간 금융기관만 발행할 수 있었던 자산담보부증권(ABS), Project Financing, REITs 등 선진 부동산 금융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토지공사가 실시하는 국토정보화사업의 각종 사업 특권도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현행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되게 됐다.

이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 토지공사는 이제 '무소불위'의 거대 공사가 될 전망. 향후 주택공사도 공사법 개정을 통해 현재 규모보다 두 배 가량 더 확장할 예정이라 건설관련 정부 공사는 과거 한전, 한통을 능가하는 규모로 탄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조직 비대화에 대해 업계의 시각은 곱지 만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범 이후 강한 정부를 표방해 온 참여정부가 이젠 건설 쪽도 손을 대기 시작한 모양"이라며 "지나친 관의 비대화는 민간 부문의 역할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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