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제 위력 '상가후분양제' 압도했다

입력 2006-07-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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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제가 상가후분양제보다 상가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정보 업체 상가뉴스레이더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직전인 6월 한달간 전국 상업시설 허가건수는 5571건(연면적 3837,491㎡)으로 최근 3년간 월별 대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6월 대비(3509건) 59% 증가했고 2006년 5월(3904건)보다도 43%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모든 건물에 대해서 부담금이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이전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 개인 건축주나 분양업체들이 대거 행정절차를 서두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06년 6월중 허가건수는 지난해 4월 23일 시행된 '상가후분양제' 시행 직전보다 공급량이 크게 증가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피하려는 상가 분양업체들의 노력이 감지됐다.

상가후분양제 시행 이전인 2005년 3월과 4월의 허가건수가 각각 3419건(연면적 232만3714㎡)과 3776건(연면적 300만9388㎡)을 기록한 반면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두달전인 5월에만 3904건의 건축허가가 있었다.

서울지역은 지난 5월 316건(연면적 30만3986㎡)과 비교해 6월 한달동안 598건(연면적 116만4330㎡)으로 공급량이 대폭 늘어났고 경기지역도 6월 공급량은 1501건(88만2648㎡)으로 5월 공급량에 비해 두배 가량 많았다.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연구위원은 이와관련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6월 한달 동안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공급량과 연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특성상 비용증가를 우려해 조기에 허가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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