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된 친딸 60만원에 매매한 '비정한 아빠'

입력 2014-07-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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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된 친딸을 인터넷을 통해 매매한 비정한 대학생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인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30·여)씨로부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친딸을 거래하는 데는 불과 일주일이 걸렸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키우기 어렵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친딸을 거래한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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